‘공금 9억여원 횡령·취업 청탁’ 신연희 前구청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18 08 16 22:16|업데이트 2018 08 17 00:53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신 전 구청장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억 295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요양병원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한 의료재단의 운영자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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