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으로

입력 2018 08 22 14:20|업데이트 2018 08 22 14:20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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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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