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세 번째 출석…11시간 조사받고 귀가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조 회장은 ‘국민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다. 또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 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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