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격호,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법정구속은 안 해

입력 2018 10 05 14:55|업데이트 2018 10 05 14:55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018.10.5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2018.10.5 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에 따른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신유미씨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형량만 줄였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먼저 신 총괄회장만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게 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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