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뒤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 배상 책임은 없어”

입력 2018 11 26 23:08|업데이트 2018 11 27 02:17

“죽음 예견할 수 없어… 성희롱만 배상”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직장과 동료들에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가해 직원들이 자살이라는 사건을 예견했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무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2013년 회식 장소에서 “모텔 가자”는 말을 듣거나 “연예인 누드사진 원본 보내줄까?”라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일부 동료가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고, 성희롱 방지 관련 직원교육도 실시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울시를 향해서도 “산하기관에서 피고들의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근무 환경에서 발병·악화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사망에 대한 배상까지 주장한 유족 측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 증세가 있었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자살이 예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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