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인 줄 알고 4.5억 송금한 윤장현, 피의자 전환될 수도

입력 2018 11 29 16:07|업데이트 2018 11 29 16:07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서울신문 DB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서울신문 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윤 전 시장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3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한 과정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4억 5000만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전 시장을 비롯한 지방 유력 인사 1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를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돈을 송금한 의도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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