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대법원 위상 과시하려 재판 개입…“헌재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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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를 앞당기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5일)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6년 평택시·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선고 시기에 관여하려 했던 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5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5㎡ 중 70%는 평택시 관할로, 30%는 당진시 관할로 각각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진시와 충남도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복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헌재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더 빨리 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시엔 헌재가 매립지 관할 문제를 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이 헌재보다 선고를 앞당겨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돼 대법원이 헌재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게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 한 상태다.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이뿐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정만 변호사가 법원의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처분 결정을 독촉한 정황도 확인됐다. 2015년 초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김정만 전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광주지법이 가처분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은 보정 서류가 접수되자 빠르게 이뤄졌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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