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누구 것인가’ 증인 22명 불러 법정 다툼 한다

입력 2018 12 13 00:42|업데이트 2018 12 13 03:20

MB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심 때와 달리 기소의 근거가 된 과거 측근들의 핵심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하나하나 다퉈보겠다는 취지여서 향후 치열한 진실 공방을 앞두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br>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 22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건 증거 능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증거 기록이 무려 8만쪽에 달해 만약 하나하나 부동의했다면 심리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진술 증거에 동의한 건 곧 반대 신문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에는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하자는 주장은 서류만으로 재판하자는 것이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러 혐의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등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수수 등에 대해서도 항소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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