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9시간 조사받고 귀가
입력 2019 01 03 23:34
수정 2019 01 03 23:3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10시 46분쯤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동료 특감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답했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4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2019.1.4
연합뉴스
아울러 박 비서관이 고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감찰 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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