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9 03 17 22:42|업데이트 2019 03 18 02:01

재직 중에만 지급… 고정성 인정 못받아

재직 중일 때만 받을 수 있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모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회사 규정은 이를 따르지 않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서 “이는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적인 임금’에 대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2심은 “공단이 퇴직자에게 다음달 지급 예정인 명절휴가비를 미리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춰 고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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