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 지시한 서유열 전 KT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9 04 15 16:45|업데이트 2019 04 15 16:5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br>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유열 KT 전 사장이 유력 인사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또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된 이들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인성검사부터 봤다. 하지만 인성검사도 불합격해 결국 특혜를 받아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딸이 쓴 지원서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그때 이뤄진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수사 대상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그는 한국공항공사 간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 대상이 된 지원자는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됐으나, 2차 면접까지 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 전 사장이 KT 부정 채용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으며 서 전 사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KT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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