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이명희 “직원들에 미안”

입력 2019 05 16 16:53|업데이트 2019 05 16 16:57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을 들여온 혐의를 받은 조현아(45·불구속 기소)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불구속 기소)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수척한 얼굴로 최후진술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잠시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직원들의 변호인도 선처를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6년 동안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7월에는 자신이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꾸며 세관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도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 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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