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 불법 촬영 최다

입력 2019 06 03 22:38|업데이트 2019 06 04 02:32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주로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가 3일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164건을 분석한 결과다. 몰카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지하철(59.2%), 집과 숙소(22.6%), 화장실(6.1%) 등의 순서로 많았다. 대부분 휴대전화(92.7%)로, 주로 치마 속(51.8%)을 가장 많이 촬영했고 알몸(18.3%), 성관계(6.7%), 용변(6.1%) 장면도 많이 찍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 53명의 치마 속을 464차례 촬영한 한 남성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가 발달하고 유포에 따른 피해도 커지면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줄고 징역형 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 변호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1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19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2016년 1540건의 실형 선고 비율이 5.3%였다가 2017년 1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14.7%에서 2017년 27.8%로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72%에서 54.1%로 낮아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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