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2년 반만에 1심 결과 나온다

입력 2019 06 14 08:33|업데이트 2019 06 14 08:33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br>뉴스1
홍상수(왼쪽)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뉴스1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이혼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무대응’ 전략을 쓴 것이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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