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냐 아니냐…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검찰총장 지명

입력 2019 06 16 22:20|업데이트 2019 06 17 01:37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 윤 지검장

‘적폐청산 수사 동력’ 파격 발탁 가능성
40년 만에 지검장→ 檢총장 직행할 수도
“수사권 조정 위해 봉욱·김오수” 의견도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보수 유튜버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모습.<br>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보수 유튜버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이르면 17일 발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종 검찰총장 후보 1명을 17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제청받은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지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음달 초중순쯤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8명 중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최종 후보 4명은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높고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 위주로 ‘예상대로’ 뽑혔다는 평가다.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느냐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정 전 총장은 전임인 허형구(고등고시 2회) 전 총장보다 6기수 아래였지만,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신군부가 전격 발탁했다.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모두 고검장을 거쳤다.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될 경우 관례에 따라 고검장·지검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19~22기 약 20명은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 온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최대 현안을 고려하면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이나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봉 차장과 김 차관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검찰과 법무부 입장을 대변했다. 봉 차장은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이, 김 차관은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은 특수, 공안, 기획을 두루 거쳤으며,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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