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MB 보석’ 재판부 배당

입력 2019 09 05 01:28|업데이트 2019 09 05 02: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br>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액수가 52억원 늘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각각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라면서 “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형사13부에서 맡았기 때문에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파기환송심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부 모두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에 포함돼 있다.

형사1부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올해 1월부터 맡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가택 연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을 보석하기도 했다. 최근 치료구금과 치유법원 프로그램 등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여러 사건에 적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이곳에서 심리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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