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검찰, ‘횡령·뇌물수수’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 01 08 14:44|업데이트 2020 01 08 14:44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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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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