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 덕분에...‘버닝썬 유착’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입력 2020 02 07 13:56|업데이트 2020 02 07 14:00
금품제공자 진술 신빙성 놓고
1심과 2심 엇갈린 판단 내놔
2심 “혐의 인정에 의심 있다”
강남 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강남 클럽 ‘버닝썬’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출입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서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강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강씨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면서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뒤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옮긴 강씨는 버닝선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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