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죽인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0 02 13 23:22|업데이트 2020 02 14 06:22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멀쩡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정씨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게 앞에는 ‘자두’(죽은 고양이 이름)를 포함해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를 소개한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취업 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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