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적 이용 죄질 불량”… 셀프 후원 김기식 징역형

입력 2020 02 13 23:22|업데이트 2020 02 14 06:25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전 원장 “정자법 부합… 항소할 것”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br>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스1
‘5000만원 셀프 후원’ 혐의를 받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초 검찰은 김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고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기금 출연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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