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깡통주식 155억 판 사기 일당 기소

입력 2020 03 03 22:48|업데이트 2020 03 04 02:10
재무제표를 위조해 우량 회사인 것처럼 꾸민 다음 다단계 수법으로 3600여명을 끌어들여 155억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단계 총책 A(51)씨와 관리이사(46), A씨 동생(42) 등 5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동생, 관리이사 등 3명은 구속됐고 깡통 회사 설립을 도운 법무사 사무장과 알선업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1월 A씨의 또 다른 다단계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가 단서를 포착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이들이 숨긴 금괴와 현금 등도 압수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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