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입력 2020 05 05 22:26|업데이트 2020 05 06 02:07
故 조영래 변호사
故 조영래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1억 1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민수)는 조 변호사의 부인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후속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대표적 조작 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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