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사진에 ‘외모 매력’ 평한 교수… 법원 “성희롱에 해당… 징계 정당”

입력 2020 05 10 22:32|업데이트 2020 05 11 01:44
당사자가 직접 올린 사진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 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쓰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창형)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동의 없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 손을 만지고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며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거듭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A씨가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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