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나온 코웨이 정수기에… “고객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0 05 24 22:20|업데이트 2020 05 25 06:10

법원 “핵심 기능·설계상 문제 발생한 것”…원고 전부패소 1심 판결 깨고 일부 승소

서울 중구에 있는 코웨이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있는 코웨이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수기의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2심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숙연 등)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은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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