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천어 축제, 동물학대 아냐”…檢,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20 06 07 14:15|업데이트 2020 06 07 14:15
“식용목적 어류는 보호대상 아냐”
“축제 논란 완전 종식되길 기대”
2020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상낚시를 즐기고 있다. 2020.2.15 <br>연합뉴스
2020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상낚시를 즐기고 있다. 2020.2.15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

화천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들어 설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 축제를 국민에게 선물하겠다”며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이상기후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두차례 연기 끝에 산천어축제가 개막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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