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형 확정

입력 2020 09 24 16:41|업데이트 2020 09 24 16:41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정준영, 몰카 영상도 유포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정씨 측은 특히 성폭행 혐의 입증 근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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