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 19만 페이지… 이재용 3개월 후 다음 재판
첫 재판서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으로 하루에 1000 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면서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하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내년 1월 14일로 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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