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 19만 페이지… 이재용 3개월 후 다음 재판

입력 2020 10 22 22:04|업데이트 2020 10 23 02:09

첫 재판서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단독 면담과 하노이 R&D 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2020.10.19<br>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단독 면담과 하노이 R&D 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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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다만 다음 재판은 3개월 뒤에 열리게 됐다. 증거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전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으로 하루에 1000 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면서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하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내년 1월 14일로 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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