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들 목 졸라 살해했다는 70대 노모… 의구심 못 버린 법원

입력 2020 10 27 22:26|업데이트 2020 10 28 01:46

재판부, 쟁점 검토 위해 선고 또 연기
타인의 죄 대신 뒤집어쓸 가능성 염두

‘왜소한 70대 노모가 100㎏이 넘는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일이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 표극창)는 술 취한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76)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당초 27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게 맞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노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왜소한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남성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0시 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딸 C(40대)씨도 있었다가 아이들과 밖으로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5분 사이 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했다.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했다. A씨는 범행 재연 뒤 “아들이 술을 더 마시겠다며 자꾸 행패를 부려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피를 닦아 주던 수건을 비틀어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쓸 가능성을 염두에 둬 두 번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하고, 딸 C씨를 불러 심리했다. 반면 검찰은 “제3자나 딸, 사위 등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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