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한 40대...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20 11 06 12:37|업데이트 2020 11 06 12:37
범행 3개월 만에 시신 발견
재판부, 다음달 11일 선고
법원 판결
법원 판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A(4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모친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말다툼을 이유로 살해하고 혼자 남은 아들까지 살해해 사체를 장롱에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사회성과 폭력성에 비춰보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3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말 장롱에서 시신을 발견한 뒤 용의자 추척에 나섰고, 사흘 만에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환청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술을 마시며 지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