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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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br>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며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07∼2008 사업연도에 위법하게 배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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