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촌오거리 배상 사건‘ 항소 포기… 수사 형사·검사는 항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21 02 05 19:34
수정 2021 02 05 19:34
지난 2000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이후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로부터 13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5일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담당 형사는 지난달 29일,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는 1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면서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금으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정부 배상책임을 규정한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정부 배상 절차도 그만큼 지연될 여지가 커졌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의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당시 15세의 피해자가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 진범의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검찰은 진범을 불구속 수사지휘한데 이어 2006년 진범의 번복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0년 만기출소해 2013년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면서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의 배상책임이 명백하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금으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정부 배상책임을 규정한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정부 배상 절차도 그만큼 지연될 여지가 커졌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의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당시 15세의 피해자가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 진범의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검찰은 진범을 불구속 수사지휘한데 이어 2006년 진범의 번복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0년 만기출소해 2013년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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