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누명 가족도 옥살이…‘위증·위증교사 혐의 유죄’ 재심청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21 02 08 21:06
수정 2021 02 09 06:28
1990년 1월 4일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 사건을 수사한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들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 낸 뒤 최씨와 장씨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2년 최씨의 처남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하지만 사하서는 이 증언이 위증이라며 이번엔 처남을 수사했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이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최씨의 처남은 위증 혐의로 그해 5월, 부인은 위증교사 혐의로 6월에 구속됐다. 둘은 7월 30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다. 1심에서 최씨의 처남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장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당시 처남의 증언은 사실이었고, 위증교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연관된 재판에서 위증으로 몰렸던 부인과 처남의 재심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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