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지난 1월 여야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다. 하지만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치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반 살인죄에 비해 행위의 불법성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내용이 제안 이유로 담겼었다.
이밖에도 법안소위는 또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