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할수록 더 꼬이는 공수처장의 ‘해명’

입력 2021 03 18 00:02|업데이트 2021 03 18 06:18

기록도 안 남긴 피의자와 ‘비공개 면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이성윤 “공수처, 당사자 나오라 해”
김진욱 “새 내용 없어 기록 안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비공개 면담’ 논란에 대해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당사자와 함께 면담하자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17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가급적 면담 신청은 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지검장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 주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피의자를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의 검사가 저와 차장뿐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피의자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해 수사팀장인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이 공수처에 있어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은 위법이다’, 수사팀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 재이첩이나 공수처에서 검사를 파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을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도 이 지검장과 이규원(44·36기)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남겨 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부 권한만 이첩이 가능하려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처장과의 면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이날 “변호인이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담 신청을 한 것인데, 공수처에서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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