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 증언 시켰다” 주장… 뇌물수수 본류는 뒤집기 어려워

입력 2021 03 18 00:02|업데이트 2021 03 18 06:16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77)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재소자 한모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처음 제기됐다. 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히 한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소자들의 증언이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핵심 근거는 아니었다. 2심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뇌물 중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본류’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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