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짓 증언 시켰다” 주장… 뇌물수수 본류는 뒤집기 어려워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특히 한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소자들의 증언이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 핵심 근거는 아니었다. 2심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뇌물 중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의 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본류’가 바뀌기 어려운 이유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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