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아파트 안내원은 왜 입주자 대표에게 소송했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04 01 22:08
수정 2021 04 02 09:03
임금 체불 진정서 제출에 대기 발령
소장 “대표가 시켰다”… 결국 사직서
‘불법행위 교사’ 대표 상대 손배 청구
대표 “배치전환 시킨 적 없다” 부인
40대 여성 노동자인 이모씨와 안모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강남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1층 로비에서 입주민 응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했다.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관리업체가 2009년 안내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이씨와 안씨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평일 휴식시간(점심시간 제외하고 오전·오후 각 30분)에 택배 수거, 주차 민원 확인, 세대 방문 등의 일을 계속 해야 했다. 임금 인상 요구도 계속 묵살됐다. 이씨는 1일 통화에서 “2000년 약 130만원이었던 월급이 지난해 약 180만원으로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와 안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장은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은 이달 말로 (두 사람을) 다 전배(배치전환)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관리업체는 두 사람을 대신할 안내 직원 모집을 공고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씨 등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두 사람을 만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씨는 “자네들은 아파트 직원이 아니라 관리업체 직원”이라며 “고용노동부에 가기 전에 날 한번 봤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두 사람은 김씨가 관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교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불법행위를 교사한 사람의 공동 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관리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지 두 사람을 전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사람의 임금 인상을 반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임금 인상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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