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한동훈 폭행하려 한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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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 출석, 당시 행동은 증거인멸 염려한 것이었다고 주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br>뉴스1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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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과의 ‘몸 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당시 행동은 증거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오후 2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한 6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대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검사장이 흥분한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게 따지는 모습, 한 검사장이 변호사를 부르는 모습, 한 검사장이 자신의 상처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정 부장님은 지금 공무집행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시면 안됩니다’하면서 제 팔을 잡고, 넘어뜨리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4.5 <br>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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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님이 피하신 것”이라며 “저는 한 검사장님을 때리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한 검사장에게 다가가 “통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것이 나와있느냐. 사람을 때린 사람이 피해자 옆에 있는게 이상하다”며 또 다시 언성을 높였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조사 도중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동영상을 보면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신저를 하는 걸 제지하고 있다”며 “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에 필요한 조치로 제지를 한 것이다. 바깥으로 연락이 돼 어떤 전송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상정해 통신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동했던 모든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지, 누구를 폭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동행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서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들자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팔을 뒤로 빼며 몸을 뒤로 젖혔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다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다가 한 검사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 한 검사장은 바닥에 넘어져 수차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몸싸움 직후 법무연수원 실무관과 검찰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 “아직까지 팔에 자국 난 것 보이시냐”, “내 팔을 잡고 넘어뜨리셨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을 재개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한 검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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