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첫 소환조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4 18 22:30
수정 2021 04 19 02:14
수원지검 기소 방침 세우자 소환 응한 듯
李 “檢·공수처 기소권 협의 기다렸다”
출금 조처 관여·외압 행사 혐의 전면 부인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서면 진술서만 제출해 조사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협의가 되면 조사를 받으려 했다”면서 “최근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2019년 6~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차관 출금 조처에 관여하지 않았고, 안양지청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지검장 측 입장이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 원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대검과 안양지청 간에 이뤄진 소통과 관련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면서 “이 지검장이 자의적으로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안양지청 보고서는 일선 청에서 대검에 보고하는 양식이 아니라 검사 개인 명의의 보고서였고, 확인 결과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자체를 두고 안양지청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을 뿐 대검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달 초 허위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승인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끝난 뒤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대검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