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석 장기화되나… ‘이성윤 변수’에 인선 난항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4 19 22:38
수정 2021 04 20 06:22
후보추천위 이번 주도 열리지 않을 듯
민심 우려에 추천 강행에도 부담 느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번 주에도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장 후보를 낙점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추천위는 총장 인선 과정에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포함한 최종 3인 이상 후보를 추리는 역할을 해 왔다. 채동욱 전 총장 때처럼 청와대 내정자였던 김학의 당시 고검장이 추천위 표결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의외의 인물이 총장이 된 경우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천거를 받았다. 대통령령인 추천위 운영규정에 추천위 개최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천거 종료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후보군이 결정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채 전 총장은 24일, 김진태·김수남 전 총장은 9일, 문무일 전 총장은 13일 만에 후보로 추천됐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추천위가 열려 이 지검장이 포함된 최종 후보군이 추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지검장은 임기 말 청와대를 호위해 줄 적임자로 꼽혀 왔다. 그러나 선거 참패로 정부가 이 지검장 추천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심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권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황제 소환’ 논란도 걸림돌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와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 내린 점도 부담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총장 후보로 꼽혀 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은 추천위가 열리기 전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그 시기를 ‘총장 지명 이후’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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