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2000만원 사기 2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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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될 것처럼 속여 월세명목 등으로 돈 받아 챙겨

채팅 앱에서 여성인척 행세하며 사귈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년 12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A씨는 도움을 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로 부터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2월 7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 부장판사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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