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보험회사서 쇠파이프 난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21 05 05 12:43
수정 2021 05 05 13:44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격분해 지난해 10월 경남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8대와 업무용 컴퓨터 5개, 스캐너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또 치료를 받은 병원 사무실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병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문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방법도 위험하다”며 “다만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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