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보험회사서 쇠파이프 난동

입력 2021 05 05 12:43|업데이트 2021 05 05 13:44
교통사고 피해 처리를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를 찾아가 쇠파이프로 기물을 부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격분해 지난해 10월 경남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8대와 업무용 컴퓨터 5개, 스캐너 등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또 치료를 받은 병원 사무실에서 등산용 지팡이로 병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문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방법도 위험하다”며 “다만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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