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로 ‘2020만 922원’ 손배소

입력 2021 07 14 20:56|업데이트 2021 07 15 06:27

“간부들, 인권침해 표현 사과 한마디 없어”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br>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 이모(18)군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이씨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5일 김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가 피살된 날짜인 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손해배상금액을 2020만 922원으로 정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해당 공무원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온다면 배상금을 모두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아들은 자술서에서 “가족 모두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원하는 건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으나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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