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입수사 전 이뤄진 범행 적발…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입력 2021 08 18 22:34|업데이트 2021 08 19 05:57
경찰의 잠입수사 전에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선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선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2016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 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손님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조장)도 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8차례 걸쳐 해당 게임장에 잠입했는데, 이러한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씨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잠복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이씨를 오래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해 이씨가 환전하도록 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게임 점수를 환전한 행위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다만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사고 팔도록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이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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