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증거인멸’ 택시기사 소환 조사

입력 2021 08 20 17:46|업데이트 2021 08 20 17:46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br>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택시기사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번주 초 폭행 피해자이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7일 A씨와 이 전 차관에게 각각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B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A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를 받고 해당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5월 이 전 차관을 한 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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