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보석 허가에 검찰 “구속 재판 필요” 항고

입력 2021 08 20 18:16|업데이트 2021 08 20 19:4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br>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부실 투자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피의자이자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접대한 사실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0일 증인이 많아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거듭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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