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들,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10 05 10:39
수정 2021 10 05 10:39
7월말 제네시스 GV80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이어서 정식 재판은 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웠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동승자는 없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정씨를 검찰로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나흘 후인 10일 정씨를 약식 기소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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