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못 해도 자녀 양육 가능”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10 17 21:24
수정 2021 10 18 02:39
한국·베트남 부부 이혼 뒤 친권자 분쟁
1·2심, 언어·능력 등 고려해 韓 남편 지정
상고심 파기 환송… “다문화 존중해야”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 한국어 구사 능력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두 명을 낳았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고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A씨는 한국 입국 직후 두 차례 출산하면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의 도움으로 별 탈 없이 딸을 양육했다.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 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절대적일 수 없고, 다문화 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양육자가 지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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