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와 지급방안 논의정황 포착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증여·투자案 등 시나리오 실행 때 문제점까지 따져 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핵심 의혹인 ‘개발이익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유동규(52·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넬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 없다”는 김씨와 “술자리 농담의 와전”이라는 유 전 본부장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곳곳에서 두 사람이 지급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영학(53) 회계사의 녹음파일 외에 남욱(48) 변호사가 별도로 녹음한 파일까지 확보해 두 파일 속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대장동 개발이익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2019년 무렵부터 녹음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남 변호사 녹음파일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2~2014년 무렵 주요 인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700억원 약정 의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파일에 담겨 있다.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수 ▲단순 증여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3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실행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함께 따져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서 김씨는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을 고가에 사주든지,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게 어떻겠냐. 증여는 세금이 문제가 되려나”라며 지급 방안을 먼저 제시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증여는 세금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퇴직을 앞두고 차린 ‘유원홀딩스’로 흘러들어간 자금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