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YWCA 위장결혼식’ 故홍성엽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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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위 기획… 洪 신랑 연기해 2년형
재판부 “당시 계엄 무효, 위반도 범죄 아냐”

법원이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 당시 신랑 역할을 맡아 민주화 시위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홍성엽씨의 재심 재판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홍씨의 유가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의 계엄 포고는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을 고려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계엄 포고의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재야인사 등은 반발했다. 하지만 계엄 포고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가 금지되자 그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와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연세대 학생이었던 홍씨는 신랑 역할을 맡았고 신부는 ‘윤정민’이라는 가상의 인물이었다. 윤정민이란 이름은 그해 작고한 민주회복국민회의 초대 상임대표위원 윤형중 신부의 성에 ‘민주주의 정부’의 앞글자를 따서 지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홍씨는 군사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홍씨는 200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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