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었다고 끌려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집단 소송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1 16 18:12
수정 2021 11 17 06:13
순화교육·근로봉사 등 첫 피해 보상 청구
민변, 1차 소송 22명 제기… 2차 준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변은 “2004년 1월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상이·사망·행방불명 피해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로 인한 피해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미약했다”면서 “피해자의 사법적 평가와 이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 피해자 4명,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이 일단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 12명이 이어 2차 소송을 진행한다.
민변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12월 28일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삼청교육 피해자 보호감호의 근거로 작용했던 사회보호법 부칙 5조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박광수씨는 “제 동생은 1980년 8월 7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구경을 가기 위해 기다리다가 침을 뱉었다고 중부경찰서에 끌려갔다”면서 “4주 후에 갔는데 동생이 저를 몰라봤다”고 전했다.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불량배 소탕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 6만여명을 검거해 4만여명을 감금 상태에서 이른바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에도 한 피해자를 대리해 3억원 규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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